항상 KIPRIS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('21.04)에 따라 변경된 '비밀디자인'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*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
<<비밀디자인 비공개 항목 확대 적용>>
□ 비밀디자인의 경우 비밀 지정기간동안
'물품명 및 물품류(한국분류,국제분류)'도 비공개 항목으로 추가되어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.
* '21.04.01 개정 이전 건은 '도면 또는 사진(견본의 사진 포함)', '창작내용의 요점', '디자인의 설명'만 비공개됩니다.
